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「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」(제2012-2호)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,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
전 문
[회신]
「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」(제2014-40호) 시행 전에 인지세 현금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현금납부 승인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, 시행 이후 현금납부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승인받은 통수 내에서 과세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.
또한, 인지세 현금납부는 「인지세법 시행규칙」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, 현행 「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」(제2023-27호)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받은 현금납부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.
인지세 과세문서 작성일은 「인지세법 기본통칙」 8-0…1【과세문서 작성일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사실관계
○ 질의자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자로, (구)인지세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승인을 받고,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후납하는 방식으로 신고 납부함
2. 질의내용
○ 은행에서 작성하는 대출약정서의 현금납부를 위해 「舊 인지세 현금납부표기 등에 관한 고시」(제2012-2호)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현금납부가 현재 유효한지 여부, 현금납부 신청방법 및 인지세 과세문서의 작성 시점에 대한 질의
3. 관련법령
○
인지세법 제8조
【납부】
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
「수입인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제1호
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(이하 "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"라 한다)를 첨부하여 납부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.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
【현금납부】
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, 납부세액, 납부방법,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○
인지세법
기본통칙 8-0…1【과세문서 작성일】
법 제8조제3항에서 “과세문서 작성일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
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: 서명・날인을 마치는 때
2.
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: 인증을 받는 때
3.
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: 인쇄하는 때
○
舊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(제2012-2호)
제3조(신청서 제출기한) ②「인지세법」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로서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과세문서를 1회계연도에 계속적․반복적으로 작성하여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한다.